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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명 | 시장대응형(소부장)(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) |
과제 업종 |
기술 |
기관명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|
신청 기간 |
반기별 상이 |
등록일 | 25-01-20 17:37 |
내용 |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 ※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☞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- 최대 2년, 5억원 이내(연 최대 2.5억원 이내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