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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명 | 2025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|
과제 업종 |
금융 |
기관명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신청 기간 |
예산 소진시까지 |
등록일 | 25-01-13 13:47 |
내용 |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-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(동일 사업자번호 기준)를 보유하면서,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☞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(예산 규모 1,395억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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