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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명 | 2024년 R&D 혁신스케일업 융자(이차보전) 사업 변경 공고 |
과제 업종 |
금융 |
기관명 | 한국산업기술진흥원 |
신청 기간 |
예산 소진시까지 |
등록일 | 24-08-05 17:04 |
내용 |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(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)」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(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)」에 따라 R&D 혁신스케일업 융자(이차보전) 사업의 지원방식,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'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 -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ㆍ담보를 보유한 기업 ☞ 초저금리 이차보전 지원 - '24년도 R&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%까지 지원 - 대출은 운전 또는 시설 자금 용도별로 각각 1회 지원 - 최대 5.5%p 이차보전(단, 최종금리는 0.5% 이상) ☞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(URL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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