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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명 | 2024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|
과제 업종 |
기술 |
기관명 |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|
신청 기간 |
2024.06.24 ~ 2024.07.24 |
등록일 | 24-06-28 09:09 |
내용 |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, 제19조 내지 제20조,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4년 제3회 신제품(NEP)인증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
☞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☞ 공공기관 20% 의무구매, 인증제품 수의계약,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(기술보증기금), 각종 정부 R&D사업 신청ㆍ참여시 우대(가점부여) 등 지원 ☞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(URL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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