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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명 | 2024년 8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|
과제 업종 |
금융 |
기관명 |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|
신청 기간 |
예산 소진시까지 |
등록일 | 24-10-04 17:19 |
내용 |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"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"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※ 정책자금별 신청대상 확인 必, 공고문 p14~15 참조 ☞ 총 지원규모 융자(4조 7,332억원), 이차보전(9,243억원) 이내 지원 - 자금분야 : 혁신창업 사업화, 신시장진출 지원, 신성장기반, 재도약지원, 긴급경영안정, 밸류체인 안정화 ☞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(URL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