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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명 | 2024년 중ㆍ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공고 |
과제 업종 |
경영 |
기관명 | 안전보건공단 |
신청 기간 |
상시 접수 |
등록일 | 24-02-05 09:39 |
내용 |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ㆍ안전보건공단에서 '24년 1월부터 「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」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,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상시근로자수 5~49인 사업장(50~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) 제조ㆍ기타업종 및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, 전문건설업체 ☞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지원(2~4개월, 제조업 등 4~5회, 건설업 7회) ☞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(URL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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