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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명 | 2024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(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) |
과제 업종 |
경영 |
기관명 | 중소기업융합중앙회 |
신청 기간 |
2024.04.01 ~ 2024.04.26 |
등록일 | 24-03-29 14:13 |
내용 | 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☞ 추진기업 「협업기업 선정확인서」발급 -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- (조달청)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- (중진공)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- (중진공)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☞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(URL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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